- 특수가연물 화재, 초기 대응력 높인다… 옥외소화전 기준 개정 추진
- 지정수량 750배 이상 취급시설, 옥외소화전과 연계해 방수총 설치 의무화,, 2025년 말부터 본격 시행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특수가연물 취급 시설의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옥외소화전설비 기준이 강화되고, 방수총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2025년 말부터 방수총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가연물은 화재 시 빠르게 연소하고 다량의 열과 유독가스를 방출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이다. 이번 제도 개정은 단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옥외소화전 5m 이내 방수총 설치… 고위험 시설 대응력 확보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 시설은 옥외소화전 5미터 이내에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겸용한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는 화재 발생 초기에 자위소방대나 관계자가 외부에서 신속하게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필수 설비로, 수조·펌프·배관·옥외소화전함(호스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방수총이 추가됨으로써, 화재가 내부로 확산되기 전에 외부에서 강력한 수압으로 초기 진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방수총이란 소방차량 또는 소화 설비에 설치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여 설치하고 강력한 수압으로 대량의 물을 방사할 수 있는 장비로, 화세가 강한 화재에 효과적인 초기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화재 발생 초기에 진입이 어려운 대형 창고나 공장에서도 외부에서 곧바로 진화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위소방대와 초기 대응조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인프라에 방수총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실제 작동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방수총 부재로 대형 참사로 번져
이번 제도의 배경에는 20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있다. 우레탄 폼 등 특수가연물이 대량 사용된 이 현장에서는 작업 중 발생한 불씨가 삽시간에 퍼지며 대형 화재로 확산됐고, 무려 38명이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현장에는 대형 화재에 대응할 만한 소화 설비가 부족했으며, 특히 방수총이나 외부 자동 방수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후 해당 사고는 특수가연물 취급시설의 안전 대책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방수총 의무화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실제 화재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안전 전략이다. 산업시설관리자나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추가 설비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화재로 인한 업무 중단, 재건 비용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효율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현장 실무자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방수총의 설치 기준, 작동 방식, 유지관리 계획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위소방대 등 초기 대응 조직은 이를 활용한 실제 훈련과 정기 점검을 통해 장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현장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대형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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