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대규모 인명 피해 위험성↑ ... 고용부, 소화설비 설치와 불꽃 비산 방지, 붕괴 예방 위한 지지대 설치 철저 지도 · 한랭질환 예방 위해 따뜻한 쉼터와 기저질환자 관리도 강조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지난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 제조업, 물류센터, 폐기물처리업 등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점검은 각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예방 조치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험 요인 발견 시 즉각적인 개선을 지도한다.
과거 주요 사고로는 2008년 냉동창고에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사망 40명, 부상 17명), 2020년 창호 교체공사 중 폭발사고(사망 4명, 부상 7명), 2022년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사망 6명) 등이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화재·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소화설비 설치, 가연물 철저 관리, 용접 시 불꽃 비산 방지 조치를 점검하며,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의 정리 상태도 확인한다. 붕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와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를 강조하며, 중독·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환기 철저와 밀폐공간 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의 휴식을 포함한 한랭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와 고령자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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