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법령 개정 추진사항 11건 중 완료는 1건에 그쳐,,
- 2023년 개정 예정사항도 추진 지연, 입법예고 조차 하지 못해,,
- 일각에서는 "실행력 없는 정책 발표로 현장의 혼란만 가중" 지적,,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율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가 희망 선언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2022년 제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분야 여러 법령·기준의 정비가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위험성평가 처벌규정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요건 명확화 등 주요 사항은 11건에 이른다.

 

반면, 본지에서 현행 및 입법예고법령 등을 분석한 결과, 로드맵 제시 후 약 2년 동안 주요 법령 개정 예정사항 11건 가운데 실제로 완료된 것은 19일 기준으로 1건 뿐이었다. 추진율은 약 9%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개정이 완료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마저도 당초 계획이었던 조문명 및 내용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 완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요 법령 개정 예정 사항별 완료 여부>

▲위험성평가 처벌규정 신설 등 법령·기준 정비=X

▲한시 작업중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반영=X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화=△(일부 완료)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X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요건 명확화 등 불확실성 해소=X

▲안전보건·공학 등 관련 강의과목 이수 실적의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기준 연계=X

▲중대재해 원인 파악을 위한 CCTV 설치 제도화=X

▲특고·플랫폼 종사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X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확립=X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 확대 및 취업규칙 활용 제도화=X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 노사협의체 의무설치 대상 확대=X

개정 추진 지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추진반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대상 사업장 확대 등 23년도 개정을 천명했던 사항들은 아직 입법예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별다른 추진 성과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한 사업장의 안전담당자는 "실행력 없는 정책 발표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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