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산업현장의 궁극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체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체계와 행정법규의 미비 문제'에 대한 부분과 '안전경영시스템과 개인책임의 귀속문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위반과 인과관계의 규범적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체계와 행정법규의 미비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 및 이행 점검,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손해배상의 책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체계상 행정법규, 민사특별법, 형사절차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칭자체에 처벌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처럼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의 일종으로 본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형법 제8조는 형법의 총칙규정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도 형법 총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중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 재해발생 사실공표,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행정 법규의 성질을 지닌다. 본 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므로 행정 법규로 볼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8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여부,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중대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장 처벌할 수 없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용노동부의 행정 법규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행정기능적인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입법체계상 행정법규에 해당하는 조항이 부족하고,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만 열거하면 말 그대로 형법의 일종으로 변질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고려한 입법개정안이 필요하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점검과 관련한 시정 명령, 중대재해처벌법의 교육 실시, 영업 정지 등 행정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의 기능 강화에 대한 사항은 향후 과제로 본다.
안전경영시스템과 개인책임의 귀속문제
우리나라의 형법은 개인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의 범죄 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의 조직문화를 이유로 개인의 귀책 사유로 귀속시키기 곤란하다. 따라서 안전경영시스템의 부재나 미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논리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어 수용하기 어렵다.
검찰이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강사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안전경영시스템은 동일하다'라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시스템의 구축 문제는 조직활동으로서 법인에 대한 책임귀속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책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법인 자체는 사람과 달리 독자적인 범죄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리상 한계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체계의 문제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자체에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여 법인을 직접 처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대표하고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정해 중대재해의 발생시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양벌규정을 정해 법인을 처벌하는 입법체계를 구성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법조항의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전경영시스템은 사업주의 임의적 실행에 불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법규범성을 지니며, 위반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작위의무를 위반한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시 처벌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행위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인과관계의 규범적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그 내용이 다양하고 포괄적이므로 위반 행위와 중대재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 평가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목표나 방침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사유가 중대재해의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지 수긍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므로 형사법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법적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와 중대재해의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에 가정적 인과관계를 전제로 진정부작위범으로 평가한다.
통상의 결과발생을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는 거동범(일명 형식범)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위반이라는 부작위로 인하여 중대재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진정부작위범으로 본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죄에서 인과관계는 본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는가에 관한 규범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규범적 인과관계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대상을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모두 중대재해의 발생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안전보건방침이나 목표의 부재가 직접 중대재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형성된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인과관계와 관련성이 없는 추상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사항은 규범적으로 개별적 귀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시스템적인 관리영역은 형사책임을 불합리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재량행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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