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현장을 위한 지원사업
-SIF 위주의 위험 요소 관리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24 안전보건 나침반 (건설업)'을 발행했다.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402명 중 279명으로 약 70%를 차지한다. 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이 50억 이상의 건설현장으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소규모 현장의 경우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아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하다.
공단이 이번에 발행한 '2024 안전보건 나침반 (건설업)'에는 일터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공단의 주요 사업안내 및 안전보건정보 등의 내용이 실렸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사업안내,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 주요내용,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작공종, ▲건설업 사망재해 예방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사업안내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5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시스템비계 임대ㆍ설치ㆍ해체의 일부 비용,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65%, 현장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진행중이다.
시공능력순위 1~200위에 해당하지 않는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 확인,개선을 통해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도 있다.
직업건강분야 지원 사업으로는 밀폐공간(콘크리트 양생장소, 맨홀 정화조 등)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재해예방 지원 사업, ▲건설 일용직 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을 설치ㆍ운영중이다.
SIF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작업공종
SIF(Serious Injury & Fatality)란 뜻은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ㆍ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한다. 2024 안전보건 나침반(건설업)에서는 건설업의 사망재해 다발작업공종 11가지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소개했다.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작업공종 11가지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떨어짐), ▲철근콘크리트 공사(무너짐), ▲건설기계 관련 작업(부딪힘, 끼임, 맞음),▲비계 등 가설구조물공사(떨어짐, 무너짐), ▲철골조립공사(떨어짐, 맞음), ▲조적, 미장, 방수공사(떨어짐, 산소결핍), ▲화물운반 작업(교통사고), ▲토공사(무너짐 및 부딪힘), ▲지붕공사(떨어짐, 물체에 맞음), ▲외부 도장공사(떨어짐), ▲상ㆍ하수도 공사(무너짐, 부딪힘, 맞음) 등이 해당된다.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인 떨어짐 사고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비계등 가설구조물 공사, ▲철골조립공사, ▲조적, ▲지붕공사, ▲외부 도장 공사 등이 있다,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작업들은 작업시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올바른 작업 발판 설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 외에도 건설기계 관련작업, 화물운반 작업, 토공사, 상ㆍ하수도 공사 등 중장비를 이용하는 공사에서 신호수 배치, 굴착 작업시 기울기 준수,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을 준수해야한다.
'2024 안전보건 나침반 (건설업)'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