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승선 중 현문 사다리와 함께 바다에 추락
- 현문 사다리 설치 시 안전 관리 요망

 

ⓒ 출처-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이렌
ⓒ 출처-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이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47분 경 전북 군산시 소재의 부두에서 작업자가 화물선에 승선하던 중 바다에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 검수원이었던 재해자는 화물 검수를 위하여 중국 선적 화물선에 오르던 중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현문 사다리가 파손되며 함께 추락하였다. 현문 사다리는 선박이 정박하였을 때에 육상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로이다. 
 

물에 빠진 검수원은 수색에 나선 해경에 의해 의식이 없는 채로 30분 만에 발견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선박 승선 중 추락 사고

선박 승선 중 추락 사고는 최근에도 추가로 발생하였다. 지난 5일 오후 5시 51분 경 전남 여수에서도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다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익수자는 구조되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10월 12일에는 전남 여수시 소재의 부두에서 현문 사다리를 이용해 계류 중인 선박으로 돌아가던 50대 선원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들이 20분간 바다를 수색하였지만 찾지 못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졌다.

 

선박 승하선 시 추락 사고 예방 대책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9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양측에 82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로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고예방을 위해 작업자도 승인된 통로로만 선박에 승하선 하여야 하며, 음주 상태이거나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작업자의 승선은 금지시켜야 한다.

 

고용부는 동종 재해 방지 차원으로 "선박 출입을 위한 설비는 안전하게 발을 더딜 수 있도록 부두 안벽에 가능한 밀착하여 설치·유지해야 한다"며, "현문 사다리를 설치할 때에는 선박과 부두 안벽 사이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 공간을 완전히 감싸는 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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