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2~4월)에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2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달 3월에는 전국 약 4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을 진행중이다.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풀림에 따라 굴착면이나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무너짐, 건설기계·장비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3월부터 기온이 지난 겨울철 대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의 무너짐·변형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시작으로 2월은 건설현장의 해빙기 위험요인을 자율 개선토록 지도한 이후, 3월에 전국 약 400개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 중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봄철 건설현장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했다. 주요 구성으로는 사업장의 주요 사망 사고 사례와 주요 원인 및 예방 안전 조치 점검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장점검의 날에는 해빙기의 위험성 지도 외에도 3대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도 집중 단속중이다. 이는 지난해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3대 사고유형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이 깊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 644명 중 3대 사고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421명(6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리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3월동안 약 4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와 별개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점검 및 감독을 최대 3회까지 확대해 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부는 상시 진행하는 긴급순회(패트롤, patrol) 점검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집중하고, 특히 안전조치 등이 미흡한 사업장은 불시감독으로 연계하여 엄정한 행·사법 조치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는 날씨가 따뜻해지며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인 만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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