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6일 인천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질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부가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를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A(34)씨 등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B씨 등 20∼60대 노동자 6명은 의식 장애 등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그중 2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폐기물 처리 수조에 있던 찌꺼기(불산과 질산 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작업 중이던 수조는 '밀폐공간'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에 따라 작업하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내부에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작업 시작 전과 작업 도중에 환기를 하도록 하고, 만약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연합뉴스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실제 사고가 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입 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이 함께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사고 당시 A 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N95 보건용 마스크로 추정되는 보호장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도 역시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A씨 등이 얼굴에 마스크 형태의 보호 장구를 착용한 장면을 확인했지만, 이 장구가 기준에 적합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밀폐공간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할 때는 작업전 밀폐공간의 안전성이 사전에 확인되지 않았거나 환기를 유지할 시설을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정한 보호 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기가 불충분하거나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 밀폐공간으로 분류되지 않아 제대로 안전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탱크 내부에 있던 물질 성분 분석을 요청해 정확한 질식 원인을 파악중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과 A씨 등이 소속된 외주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대제철과 해당 외주 업체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다.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작업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 철골구조물에 깔려 작업자가 숨졌다. 같은 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는 원료처리시설 안전난간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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