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이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7월 16일 충북 음성군소재 폐수처리장 내에서 전처리 설비의 내부 철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사망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다량의 유기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형성하게 되면서 산소결핍이나 고농도 황화수소 등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황화수소 중독과 관련된 사고는 2022년 기준으로 제조업과 화학산업에서 위험이 높았고, 연간 20~30건 내외로 주로 여름철인 6월과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황화수소 질식사고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 각종 맨홀·집수정·탱크 내부에서의 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황화수소(H₂S)는 유독 가스로, 썩은 달걀 냄새가 특징이다. 주로 원유 생산, 폐수 처리,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며, 노출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낮은 농도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높은 농도에서는 후각 피로로 냄새를 감지하지 못해 위험성이 더 커진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호흡곤란, 신경계 손상,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특히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공기 중 유해 가스 농도가 높아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통해 작업 전에 반드시 밀폐공간 내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황화수소 등의 유해 물질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시 필수 안전수칙

산업 현장에서의 밀폐공간 작업은 매우 위험한 작업 중 하나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안전 수칙으로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시행, ▲작업시 감시인 지정 및 ▲공기 상태 점검 등이 있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시행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작업전에 작업 정보, 작업자 정보, 가스 농도 측정 결과, 비상 연락 체계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작업 허가서를 발급한 후 실시해야 하며, 작업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감시인 지정 및 공기 상태 점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고, 이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해서 위급 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공기 상태가 적정 범위가 아닐 경우 환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농도를 자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다. 

 

 작업 전 근로자 교육 실시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해당 작업을 실시할 근로자에게 산소농도 측정, 작업환경 평가, 응급처치 및 비상구출 방안, 보호구 착용, 안전 작업 방법 등에 대해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만약 질식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쓰러진 재해자를 구하려고 무턱대고 밀폐공간으로 들어가서는 안되고 즉시 119에 신고 후, 적정한 호흡보호구(송기마스크)를 착용후 밀폐공간으로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보호 조치 없이 섣불리 동료를 구조하려다가 또다른 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교육 실시가 중요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