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전자카드제 확대에 앞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도입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정부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8월에 입법예고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 작업장에서 단말기 없이 작업자의 출입관리를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되었고, ’24.1.1.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그간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 운영해야 했다. 이에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개정으로 해당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단서를 신설하여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 대상은 ➀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➁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4년부터 의무화ㆍ확대 되는 전자카드제 관련 업무처리 궁금증을 담은 상담 사례집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https://www.cw.or.kr/index.do)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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