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외국인 대체 효과 가능성 확인
‘퇴직공제 신고 누락 예방’ 실제 성과 발현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인수가 감소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신고인수는 증가함에 따라 내국인의 외국인 대체 효과를 확인했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제3호 이슈페이퍼「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효과분석」을 공개했다. 그동안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은 몇 차례 이루어졌으나, 2020년 11월부터 시작된 의무시행의 효과는 아직 분석된 바가 없었다.

이에 공제회는 전자카드제 본격 시행 후 운영 초기에 나타난 성과를 정리하여 이후의 단계적 확대 시행에 대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임을 밝혔다.

 
©전자카드제 운영체계ㅣ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 운영체계ㅣ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 내역을 기록하는 제도이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불분명하고,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근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과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방지, 경력관리 효율화, 체계적이고 투명한 건설 현장 인력관리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일부 대형건설사에서는 안전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현장유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현장관리를 위해서 웹 또는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전자카드제 의무 시행 후 효과분석은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특성이 유사한 집단을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전자카드제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자카드제가 시행되었던 2021년 1~10월에 공사를 시작한 사업장 중 전자카드 이용 사업장을 처치집단(A)으로 하고, 시행되지 않았던 2020년 1~10월에 공사를 시작한 사업장 중 특성이 유사한 사업장을 비교집단(B)으로 구축해 비교하였다.

 

©전자카드제 도입이 신고일수, 평균연령, 국내인 비율에 미친 효과(PSM 추정)ㅣ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 도입이 신고일수, 평균연령, 국내인 비율에 미친 효과(PSM 추정)ㅣ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그 결과,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신고일수와 신고인원의 뚜렷한 증가 효과를 발견했다. 사업장별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일수는 월평균 234.8일에서 224.4일로 10.5일 증가하였고, 월평균 신고 근로자수도 사업장별로 1.3명 증가했다. 이를 통해 공제회는 전자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근로자 수 및 근로일수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전자카드제 시행 후 외국인 근로자보다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음이 눈에 띈다. 내국인 근로자의 신고일수는 월 169.5일에서 193.1일로, 신고인수는 월 19.4명에서 21.2명으로 증가한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일수는 54.8에서 41.7일로, 신고인수는 6.6명에서 6.1명으로 감소했다.

 

공제회는 “전자카드의 도입으로 근로자 신고가 투명해짐에 따라 외국인(주로 불법 외국인)의 투입이 감소하고 그 자리를 내국인이 대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며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데이터로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수한 사업장에 내국인이 몰려 같은 값이면 내국인을 고용했을 가능성과 전자카드 이용으로 불법 외국인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을 줄이고 그 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했을 가능성 모두를 생각해볼 수 있음.”이라고 밝혔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 강승복 차장은 “이 연구는 현대 성과측정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인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이용하여 이전 전자카드제 관련 연구에서 엄밀하게 시행하지 못했던 정책 시행의 순 효과를 측정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라며 “향후 전자카드제 시행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공종별 분석 등의 세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관리(전자카드제)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추진전략을 도출한 논문에서는 해외 전자카드제도 사례를 살펴본 바 있다.

 

북유럽국가(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에서는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자유경쟁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탈세, 당체 협약 위반, 불법 고용 등의 기만행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카드를 활용한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북유럽국가에서는 건설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장관리자 등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전자카드 발급 대상으로 하고, 현장 내에서 전자카드의 패용 및 지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기금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 시범사업과 공통점이 있었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또는 불법 체류자 유입에 의한 소셜덤핑(저임금, 장시간 노동 따위를 통하여 생산비를 적게 들여 생산한 상품을 해외에 싸게 파는 일), 작업 숙련도 저하, 안전사고의 위험 증가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타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를 항상 착용함으로써 전자카드를 공제부금납부 신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안전교육이수증 및 취업허가증과 연계하여 패용과 동시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면 사업주 차원에서는 안전관리 측면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자 측면에서는 "건설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의 정착과 확산은 건설근로자의 복지 및 고용 안정 향상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인력관리 업무 효율화 및 안전/품질/생산성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론 지었다.

저작권자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