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 중 엘리베이터가 바닥으로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10월) 승강기 설치·유지보수 공사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38명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2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설치 작업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지하 5층까지 추락하며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 설치공사시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피트(Pit) 깊이 확인, 청소상태 등 확인시 추락 및 낙하물 떨어짐 ▲승강로 기울기 확인(피아노선 설치)시 추락 ▲건축물 층간 계단 이용 시 추락 ▲승강로 치수 확인 시 추락 ▲승강로 천정의 인양 후크 확인 시 추락 ▲오버헤드(overhead) 높이 및 피트(pit) 깊이 확인 시 추락 등이 있다.

 

승강기 작업은 적은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고사례를 통해 동종 및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 개요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10분경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를 받고 수리 작업을 하던 중 20대 근로자 A씨가 약 20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전, 재해자 A씨는 동료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후 동료 B씨가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A씨를 찾을 수 없었고, 지하 2층에서 그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엘레베이터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했지만 A씨는 혼자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속한다. 

 

지난 25일 YTN 뉴스에 따르면 재해자 A씨는 구조 당시 안전모, 안전줄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재해 예방 대책

유사 동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은 반드시 1인 작업을 금하고 2인 이상이 1개조로 작업해야 하며, 작업 또는 장비 조작 시 반드시 복명, 복창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며 작업해야 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출처 - 안전보건공단

또한,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동반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견고한 구조물이나 브라켓에 수직구명줄을 설치(안전대 부착설비)하여 안전대를 체결해야 한다.

 

이외에도 설치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강로 출입용 사다리 설치 등 작업장 내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각 출입구 및 작업장소에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중”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하역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자 상호간 일정한 신호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엘리베이터 안전작업가이드'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음.
https://www.kosha.or.kr/kosha/intro/gwangjuHeadquarters_A.do?mode=view&boardNo=150&articleNo=411957&attach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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