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 사장, 산업안전보건위반으로 실형선고

지난 7일 인천지법은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에는 벌금 1억원을,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2곳에는 벌금 50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갑문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당해 공사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의 행위가 시공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 건설공사발주자를 도급인으로 해석했다. 또한 사고당시에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이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여 관리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해당 사례는 3년전의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판결이다. 

 

법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의 의미는 사실상 의미로서,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 6. 7, 2022고단1878). 따라서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하였는지 여부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구분하고 발주자의 업무와 지배개입, 안전보건관리의 조치기준을 지키고 공사성 작업에 대한 도급성, 동일성의 원칙 등 법리검토를 제대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유지보수작업의 작업성 공사에 대한 도급성 인정여부, 지배ㆍ관리 등을 제대로 검토해 그에 적합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발주자의 지나친 개입이나 도급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발주자의 지위에 있다고 오판을 해서는 안된다. 

 

갑문의 운영이 주된 업무인 경우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성 작업은 도급으로 본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갑문의 정기보수공사는 인천항만공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의 하나로 보고, 이러한 사업은 "동일성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아 도급으로 판시한 것이다. 

 

또한 도급인을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서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가 작성한 현장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철저 통보서, 안전교육 및 기타 사항 이행 여부 확인서, 일반위험 작업허가서, 공사직원이 참여한 화의록, 공사감독일지 등의 자료,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를 승인한 사실을 근거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현장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다.

 

 그 결과 근로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에 대하여 고의범으로 보아 결과적 가중범으로 형사처벌을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파급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발전소의 경우에도 유지 ㆍ보수를 위한 공사성 작업은 도급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발주자가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개입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열수송 관의 유지ㆍ보수공사도 공사성 작업으로서 도급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건설공사이므로 건설공사발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업계 해석이었으나 법원의 입장은 다르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는 "명칭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으로 포괄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건설공사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모두 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동일한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성 작업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동일성의 원칙을 반영함이 바람직하다. 

 

건설공사는 신설공사, 교체공사, 유지보수공사에 따라 발주공사인지 아니면 도급공사인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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