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관리감독의 책임 범위를 제대로 알고 법 규범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규법성의 확보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울주군에서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울주군 D에 있는 축사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자이며, 피해자 박○○(남, 57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축사철거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 과를 기록ㆍ보전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제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굴착기 등 철거장비를 조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굴착기를 조종하여 작업하는 경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외부 벽체와의 충돌로 인한 붕괴 위험성에 대비하여 장비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 10:04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축 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근무하게 하면서 해체 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철거작업의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굴착기를 조종하던 중 버킷집게(굴착기 집게의 한 종류로 굴착 및 집게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버킷)가 철거할 벽체(높이 약 3m)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버킷집게를 펼쳐 위 축사벽체와 버킷 집게가 충돌하여 벽체가 무너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두부 및 안면부 등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안면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 할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에 축사 철거 공사 시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을 막기 위한 출입금지구역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정장비인 안전모 등의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채 굴착기 조정을 미숙하게 하여 벽체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위반내용 및 업무상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장 폐기 물을 치우려고 위험구역 안으로 들어가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울산지판 2023 고단524, 2023. 7. 20).
주식회사 B는 법인자체를 말하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자체에 대하여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다. 사업주A는 개별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형사책임을 부과하며,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 법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중소규모의 사업체는 대부분 사업주가 직접 지시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행위 자처벌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이라도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갖추고 사업주가 직접 현장을 지시감독하지 않으면 행위자처벌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현장에서 공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사례가 없어 행위자처벌주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행위자가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사건은 관리감독책임을 전제로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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