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판결에서 온유파트너스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기업 대표가 첫 구속된 실형 판결이다.
사고 개요
지난해 3월 16일 방열판 보수작업 중 무게 1,220kg, 규모 가로 300cm, 세로 140cm, 두께 6~12cm인 철제 방열판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당 작업은 철제 방열판을 다루는 연삭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에 속한다.
사고는 방열판을 뒤집기 위해 방열판 러그홀에 섬유벨트를 샤클 없이 표면이 날카로운 고리에 직접 연결한 후 중량물과 근접한 위치에서 크레인을 조종하던 중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재해자는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었고, 곧장 삼성창원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해자로 하여금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중량물 인양 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재해 당시 사용되었던 섬유벨트는 오래되어 표면이 딱딱하고, 불티에 용해되거나 긁힌 흠이 있으며, 기본 사용하중 표식이 없어져 안전성 조차 알 수 없도록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또한 강백산업 역시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이것이 사고의 주 원인으로 판단하고 한국제강 대표 이사와 하청 업체인 강백산업의 대표를 입건하였다.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결과적 가중범과 업무상과실치사죄 또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경위,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후,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여겨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 실형과 법인에게 벌금 1억, 하청업체(강백산업)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실형의 운명을 달리한 2호 판결, 1호와 다른 점은?
두 사건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아 명백한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유리한 양형 인자가 닮아있다.
다만, 두 사건의 양형을 엇갈리게 한 중점 이유는 '산업재해 전력'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제강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인 2021년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었고,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어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공공연히 드러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온유파트너스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현장 소장이 따로 있었지만, 한국제강의 경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도 해당했기 때문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외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별도로 인정되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1호, 2호 처벌에 대한 학계 전문가 견해
한편, 일부 전문가들사이에서는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1, 2호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산업안전법리와 이행 매커니즘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중처법 1호 사건인 온유파트너스에 대해 법원은 판결시, '원청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협력 업체로 하여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했다' 며 원청의 중처법상의 의무가 결과적으로 하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많은 세미나와 토론에 발제자로 참여중인 정진우 교수(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는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해 "법원이 원청과 하청의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중처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하청이 의무를 위반하게 한 것처럼 본것은 산업안전 법리와 이행 매커니즘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며, "원청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업무 절차서를 마련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을 했다고 해서 작업계획서 작성이 꼭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이는 별개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고 지적했다.
또한, " 안전관리자의 적절한 지휘·감독 미실시에 근거하여 관리감독자가 아닌 안전관리자를 처벌한 사항은 두 직책에 대한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 채, 무지에 기반한 판결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진우 교수는 2호 한국제강의 판결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와 내용이 엄연히 다르고 별개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두 법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한 것에 큰 오류가 있다. 중처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안법의 결과적 가중범과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 것 또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례의 여파로 잠깐 사이 사업장 내 공포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만, 이는 곧 시들며 안전조치의 본질은 잊은 채 서류 작성에만 몰두하는 현상이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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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작성해야 하지만 안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일해 하면서 던진것이 하루 이틀인가
사고나고 죽어나가야 잠깐? 둘러보는 정도
언제쯤 바뀌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