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유파트너스'를 첫 중대산업재해기업으로 관보에 첫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되어 통보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1~6월에 형 확정·통보 사업장은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7~12월에 형 확정·통보 사업장은 다음 해 상반기 중에 발생 사실이 공표된다.
공표 내용으로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이다. 공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 기간은 1년이다.
‘온유파트너스’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를 받은 건설사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법원 판결로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온유파트너스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관보에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 시행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1호 수사'에 이름을 올린 삼표산업은 1년2개월 만인 올해 4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이 기소돼 다음 달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라면서,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