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대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현장소장 등 3명도 금고형 및 집유 2~3년
-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 인정
-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팽팽히 대립중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 사망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종합건설 대표이사 B(60대)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 건설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 C(60대)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 외 직원과 책임관리자 등 3명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제주대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건설사로부터 굴뚝 해체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은 굴착기 운전기사 E씨가 약 12m 높이의 굴뚝을 해체하던 중 굴뚝 윗부분 붕괴로 인한 잔해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당초 시공사가 제주시에 제출한 구조물 해체계획서에는 굴뚝은 다른 건물을 철거하고 난 후 맨 마지막 순서에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공사 첫날 진행하면서 철근콘크리트가 없는 부분인 후면의 치장벽돌이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낙하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공사 원청인 B(60대)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공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현장소장 등 나머지 피고인은 건물 구조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나 안정 담당자 배치 없이 해체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체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줄 수 있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중소기업이) 의무이행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기업이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선 전체 산업재해의 80%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으로 강제해야 안전보건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며 법 적용 시점을 늦춰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추가적인 유예를 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단순히 사람 수로 차등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과거 수준에 머무는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해 실질적인 안전보건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