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자들이 본인의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잘 인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조직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시스템의 구축과 실행력을 갖추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다발사고 중 하나인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재해예방 역시 마찬가지다. 다양한 작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계를 고르라면 단연 화물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는 오로지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말하며, 화물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에 관한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는 5년간(’17년~’21년) 화물자동차에 기인한 산재 사망사고(127건)를 분석한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이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18.9%)인 반면, 사업장 내에서 적재 · 하역 중에 떨어지거나 화물에 깔리고 보행 중인 다른 근로자를 치는 사고가 대부분(91건, 71.7%)인 것으로 조사했다.
화물자동차 관련 사고 사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3~4월 동안 화물자동차 관련 총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고는 지난 4월 21일 부산 영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는 철근의 하역작업 중 철근에 맞아 사망했다.
지난해 4월 14일에는 경기 광주에서 운전자가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에 사망했으며, 이틀뒤인 16일 충남 부여에서도 덤프기사가 경사진 도로에 차량 주차 후 차량 전면에 있는 에어장비를 수리하다 차량이 밀리면서 앞 트럭과 화물 차량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발생 주요 위험 요인
위험요인으로는 차량 점검 및 준비작업 시, 상 · 하차 작업 시, 운전작업 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차량 점검 및 준비작업 위험요인에는 ▲차량 내부 및 외부 손상 관리 미실시, ▲사용하는 와이어 및 섬유로프 등의 점검 확인 미실시, ▲ 차량 제동상태 및 브레이크, 조향장치, 각종 계기장치 등의 작동상태 확인 미실시 등이 있다.
상 · 하차 작업시에는 ▲작업 감시인의 미지정 및 미배치, ▲화물 적재하중 점검 및 결속 상태 미확인, ▲화물 차량의 주 · 정차 시 차량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 미실시, ▲화물 하차 시 떨어짐 및 미끄러짐 주의 부족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운전작업시에는 ▲화물의 전락방지를 위한 조치 미흡, ▲야간 운전 및 장거리 운전 시 충분한 휴식 미실시, ▲ 후진 시 시야확보를 위한 신호수 배치 또는 후진경고 미실시 등이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요인이다.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하역 시 순서 및 방법을 정하여 준수, 화물 낙하위험제거, ▲ 저재함 승강설비 설치, 추락위험 장소 작업 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처히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