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달 26일 60대 신호수가 이동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3주가 채 되지도 않아, 또다시 70대 신호수가 이동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추자리에 있는 한 창고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힘찬건설 하청 노동자 A(78)씨가 흙을 반출하던 25톤(t) 덤프 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흙 반출 차량인 덤프 트럭이 후진으로 출입구를 빠져나가던 중에 차량 유도를 하던 신호수 A씨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6일에도 전남 광양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맡은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이동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현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현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는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접촉이나 전도 우려 작업시, 콘크리트 펌프카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우려 작업시,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시, 궤도작업차량 작업시 등에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하도록 명치되어 있다. 반면, 이들 신호수를 보호할 안전 규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는 건설현장 등에서 보행자와 작업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했지만, 이들이 차량유도 중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의 작업에 대한 올바른 위험성평가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50대 여성 신호수가 차량 유도중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KBS 는 '신호수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뉴스보도를 송출한 바 있다.
해당 사고는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 삼거리에서 비보호로 좌회전하던 트럭에 차량유도를 하던 50대 여성 신호수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였다.
KBS는 보도를 통해 현재의 법규정 상에서는 신호수가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등 보호받을 규정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KBS와의 인터뷰에서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신호수는 위험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바로 노출돼 있다. 그래서 작업반경 내에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에 취약하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사고를 당한 신호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2시간 등 단 3시간의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가 출근 이틀만에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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