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서울 성북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 유리 청소작업 중 달비계 작업용 로프가 파단되면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 55분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대우산업개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60)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 중 탑승하고 있던 달비계의 작업용 로프가 끊어지면서 1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반복되는 달비계 추락 사고
지난달 27일 창원시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부 비계에서 외벽 견출작업 중 외부비계와 건물 외벽 사이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같은 달 28일에도 경기 부천시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시스템비계 해체 작업 중 1층에서 이동하던 작업자가 떨어지는 작업발판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 중 이달 5일에 사망했다.
이달 초에는 3일 중랑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건물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자재를 정리하던 중 외부비계와 외벽 사이로 떨어져 사망했다.
비계 사용시 예방 대책
이처럼 비계를 사용한 작업시에 추락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으로 작업을 시작할 때 먼저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비계 해체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시키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해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63조 2항)에서는 사업주가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달비계 설치가 잘 이루어졌어도 근로자는 작업 시에 작업로프와 구명줄을 별개의 고정점에 단단히 묶고, 로프와 아전대 결속점에 풀림방지 조치를 하여 작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전문가들은 로프와 벽, 난간이 접촉하는 곳에 마모방지 보호대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 또한 안전에 관한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달비계 추락과 비슷한 사고인 지붕공사 사망사고에 대해 3~5월 위험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위험주의보 발령 당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 정부는 지붕공사 사망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법원에서도 핵심 안전수칙 위반 사건 피의자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라고 언급하며, “작업 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이행한다는 원칙이 산업현장 전반에 뿌리내려,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