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달 21일 경기 이천시 소재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제품 가공 후 제품에 묻어있는 절삭유(가공 과정에서 공구를 냉각시키는 윤활유)를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성분 포함)로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 7명이 급성중독(작업성 질병)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 사고와 관련해서 공업용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트리클로로메탄과 관련된 급성 중독 발생의 재해 원인은 기존 세척제인 디클로로메탄이 환경규제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대체물질 변경과정에서 더 독성이 강한 트리클로로메탄으로 물질이 대체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척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보통 전자제품, 자동차 등 금속 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탈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디클로로메탄의 노출기준은 50ppm인 것에 반해, 트리클로로메탄의 노출기준은 10ppm이다. 또한, 함유량이 10% 이상이 되면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관리대상물질에 해당된다.
문제는 세척제 제조사에서 제공한 MSDS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의 함류량이 10% 이하라고 명시됐지만, 실제 세척물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을 30%~50%씩 넣어서 유통시키는 회사들이 많았던 것에 있다.
트리클로로메탄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약 900 ppm(parts per million)을 흡입하면 현기증, 피로 및 두통이 유발 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이 손상될 수 있어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및 작업자의 안전교육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트리클로로메탄 취급시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례를 살펴보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 개요 및 원인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16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왼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두성산업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노출기준인 8ppm에 6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세척공정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로 인해 세척조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근로자가 노출되었으며, 세척작업시 방독마스크 조차 지급되지 않아 유해물질에 직업 노출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들의 중독 원인에 대해 두성산업이 지난해 환경부 권장(친환경 제품 사용)으로 교체 사용한 처리약품의 유해 인자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업체 측은 "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판매해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예방 대책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유독물질 허위 표기를 막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를 시행했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사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각종 금속 제품 세척제는 기본적으로 유해성이 강함으로 충분한 안전보건조치 후 사용해야 한다. 세척제 선정시 유해성이 낮은 제품을 선정해야 하며, 세척공정을 격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72조)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해야 하고,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질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작업자별로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등을 지급하고 착용해야 하며, 세척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제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가동시켜야 한다.
더불어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보건조치 없이 트리클로로메탄을 함유한 유해세척제를 사용한 작업을 중단하고, 저독성물질인 친환경세척제로 대체하여 세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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