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세척제에 의한 직업성 질병 재해 추가 확인, 동일 물질 취급 사업장 조사 착수
-해당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은 국소배기장치, 환기시설 등을 제대로 갖춘다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추가적인 사고 우려,,,
-'트리클로로메탄'은 색소, 왁스, 사진 현상, 드라이클리닝 등에도 사용되고 있어 취급시 주의가 당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두성산업에서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의 세척제를 취급한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을 일으켜 고용노동부가 수사중인 가운데, 또다른 제조업체에서도 이 세척제를 취급한 근로자들에게서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이 확인되어 안전보건공단이 22일 직업병 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확인된 두성산업㈜의 직업성 질병과 관련, 유사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을 추가 파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작업환경 및 유사 증상 근로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남 김해에 소재한 ㈜대흥알앤티에서도 동일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경남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대흥알앤티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 근로자 수가 763명인 기업이다.
이에,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는 즉시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 현장의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시작하는 등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2일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세척공정 등에 종사하던 근로자 26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리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사고를 일으킨 세척제를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사용금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로 지정돼 있다. 국소배기장치, 환기시설 등을 제대로 갖춘다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척제의 사용을 고용노동부가 금지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없고, 제품명 공개 또한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일 직업병 경보(KOSHA-Alert)를 발령하여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트리클로로메탄'은 화학분석용 시약이나 방부제, 살균제 등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용제로서 색소, 왁스, 사진 현상, 드라이클리닝 등에도 사용되고 있어 취급시 주의가 당부된다.
흡입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면 간 독성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취급 때 국소배기장치, 환기시설 등 안전 수칙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출 감소를 위해서는 방독마스크나 보안경, 내화학장갑,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신체를 보호해야 하고, 취급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사용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세안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