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과불화화합물(PFAS)' 관리규제정책 소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과불화화합물 (PFAS)은 소유성을 띠는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물과 기름 모두에 결합하지 않아, 화장품, 반도체, 포장재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자연분해되지 않아 공기나 자연에 장기간 머물면서 사람의 체내에 쌓이게 되면 암이나 생식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5천 가지 이상의 인공 화학물질로, 이에 노출되면 체내에 축적되어 암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더욱이 물이나 대기에 노출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아 ‘영구 지속되는 화학물질’로도 불린다.
미국은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유해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을 3년 내 퇴출시킬 계획으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산업계는 2023년 이후의 규제 파이프라인에서 과불화화합물 (PFAS)에 대한 변화하고 복잡한 보고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메인 주 (State of Maine)와 같은 일부 주들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금지하는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독성물질관리법 (TSCA) 제 8조
2022년 11월 25일,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 보호국)는 2011년 이후 PFAS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은 EPA에 화학적 특성, 사용 범위,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는 제안된 법안을 발표했다. 또한, EPA는 제출 기간 이후 관련 모든 기록에 대해 5년의 보존 기간을 제안했다.
제안된 법안에서 EPA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래 추정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1080만 달러에서 8억 7500만 달러로 수정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은 약 8억 63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PA는 “초기 규제유연성분석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소상공인 영향분석, 유의적인 규제 대안 등의 수정을 바탕으로 규제 제안에서 최종 시행규칙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PA는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했다:
▶ 제안된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형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수
▶ 해당 법안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의 수 (업계 평균 추정치 및 기업당 과불화화합물의 추정 분포와 관련된 정보 포함)
▶ 소규모 기업이 PFAS의 구조적 정의를 이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Baker & Hostetler LLP에 따르면 EPA는 커뮤니티를 통해 보고 의무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는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받았다. 의견 중에는 적은 물량, 소상공인, 완제품, 부산물 및 불순물에 대한 면제 요청, 12년의 룩백 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해달라는 요청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또한 EPA가 보고 대상 PFAS의 최종 목록을 설정하여 기업들이 화학적 등급에 대한 모호한 정의보다는 명확한 지침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PCRA에 따른 PFAS
2022년 12월 22일, EPA는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과 오염방지법(PPA)에 따라 보고 대상이 되는 PFAS를 추가한다는 규칙을 발표했다. EPA는 독성물질 방출 목록 (TRI)에 따라 PFAS에 대해 수집된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규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소 TRI 면제는 0.1%의 농도 보고 수준이 설정된 퍼플루오로옥탄산 (PFOA)을 제외하고는 TRI에 등재된 PFAS의 농도가 1% 미만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신고 주체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Baker & Hostetler는 "이 제안된 규칙 제정은 그러한 면제를 없애고 시설이 제품에 대한 집중도에 관계없이 PFAS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해당 규정이 확정되면 더 많은 제조사들이 자사 제품에 PFAS의 존재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PFAS 금지
2023년 1월 1일 발효된 메인 주의 LD 1503은 주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카펫이나 러그에 PFAS를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Bloomberg Law는 "해당 법안은 제품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제품의 물질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의 접근 방식은 EU(유럽연합)의 PFAS 제한에 대한 '필수적 사용' 개념과 유사하다.
본 기사에서 소개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과불화화합물 (PFAS)의 사용 자체를 규제하고 금지하거나 사용 시 라벨에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법규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연구팀이 PFAS를 일반적인 용매로 분해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과불화화합물 (PFAS)의 유해성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연구팀이 분리에 성공한 것은 전체 과불화화합물 중 0.08%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는 과불화화합물 분해법을 찾기전까지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EHS Daily Advisor의 'PFAS Expanded Reporting Requirements and Bans in 2023' 관련 내용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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