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모습. 해당기사와는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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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11일에 이어 나흘만에 또다시 거푸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상황에 맞는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릉시 교동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6) 씨가 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발생했으며, 사고를 당한 근로자 A씨는 작업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동서'로,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1일 경기도 부천소재 공장에서도 천정 슬래브 거푸집 설치 공사 중에 작업자가 4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현장 3~4층 계단실 작업대에서 작업하던 70대 근로자 B씨는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2m 아래 계단으로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B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사고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들 해당 사고 현장들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한 뒤 시공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편,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 위해 굳지않은 콘크리트를 무어 넣어 원하는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양생 및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한다. 보통 형틀이라고도 하는데 콘크리트, 철근과 더불어 토목, 건축 공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거푸집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지침으로 ▲2m 이상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 설치시 비계를 사용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작업장 주변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형 개구부에는 덮개를 씌우고, ▲대형 개구부에는 안전난간과 안전망 설치 확인후 작업을 진행토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침에 따라 거푸집 설치 및 해체과정에 외부 강관비계와 벽체사이로 낙하물이 발생하거나 추락의 위험이 있어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과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계단실 벽체 거푸집 설치시에는 작업대를 견고하게 설치해 추락사고를 예방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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