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0일정도 지났을 뿐인데, 현재까지 총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안타까운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제계, 노동계, 정치계, 학계, 시민계 등 어느 한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지난 1월 27일 시행되었다.
여전히 많은 안전보건관련 전문가들이 이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7일에 '영국 산업안전 정책 및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노동건강정책포럼 특별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다.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된 세미나는 영국의 러프버러 대학의 전규찬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건국대 법학과 김재윤 교수, 강원대 법학과 전형배 교수, 가톨릭대 행정학과 신현기 교수, 녹색병원 임상혁 병원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전규찬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태로 하여 제정된 만큼, 영국의 산업안전 정책과 집행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현실에 맞는 법안으로 안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safety1st.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