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개정, 안전 및 건강 근로환경 보장 내용 추가
-기본협약 수 8개에서 10개로 증가
-이행보고 의무 점검 주기 6년에서 3년으로 강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총회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1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기존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는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기본권선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으로 구성된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됐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보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 점검 기간 주기가 6년에서 3년으로 변화되며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