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중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세심히 관리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 발생 개요
지난해 5월 울산 울주군 소재 공장에서는 질소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속 설비 운전원인 E씨와 F씨는 분진 및 질소 가스를 포집하는 국소배기장치 근처에서 작업하던 중, 역류하는 질소가스로 흡입하여 쓰려졌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 작업자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확인결과, 국소배기장치의 Pulsing 다이어그램 밸브의 누설 또는 Blower(송풍기) 정지상태에서 Pulshing 실시로 인해 Pulshing 가스인 질소가 역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역류한 질소가 Metal Case 내부로 유압・ 체류된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위해 내부로 들어가 질소를 흡입하면서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Pulsing : 백필터의 여과포에 흡착된 분진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질소를 공급하여 탈진하는 것으로 흡입 성능을 유지하기 위함
Metal Case : 배출되는 용탕에 물과 질소 가스를 분사시켜 만들어진 Granule (작은 알갱이)을 포집하는 박스
재해 예방 대책
이와 같이 질소를 사용하거나 역류되어 유입될 수 있는 장소에 산소농도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면 작업 시 사용하는 물질을 질소 대신 Air로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국소배기장치 연동장치를 설정하여 밸브가 누설되는 경우에도 질소가 후드로 역류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 관리 방안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재해예방을 위해 급성중독, 직업성 암등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취급시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요령
화학물질을 취급 전에는 반드시 MSDS 필수정보 확인프로세스에 따라 취급방법 및 저장방법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관리요령은 ▲화학물질의 작업장 내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 ▲설비의 연결부분이 누출되지 않도록 연결부분 점검하되, 급성독성물질은 월 1회이상 점검, ▲취급설비를 가능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장치 설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 이러한 내용을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폭발 위험장소에서는 방복형 구조의 전기기계 및 기구 사용, ▲오염된 작업복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학물질 취급시 관리요령
취급시에는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등을 대비해 경보설비를 근로자 가까운 곳에 설치, ▲운반·저장 등 사용하는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에 지정하여 보관,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올바른 취급방법, MSDS 등 교육하고 게시판 게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 비치, ▲물질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기 및 소화설비 설치, ▲용기의 물리적 변형 또는 열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21년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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