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점검
-본사와 현장간 유기적인 역할 강조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 안전문화 준수 다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전관리와 법안 정착의 원활함을 위해서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임원간담회를 진행했음을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6월 3일(금) 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에서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건설업체 안전임원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본사와 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본사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대법 현장 안착과 안전조치의 철저한 준수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본격 시행중인 중대법의 핵심 사항은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건설업체의 특색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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