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리조직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활동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로 안전 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에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인적ㆍ관리적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실행지침 및 규정 등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안전보건관계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해 운영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조직은 개별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파악한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도급사업에서 복수의 사업주가 혼재되어 이루어지는 안전보건관리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조직은 사업의 규모나 유해 위험성,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고, 공공행정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두지 않아도 되는 등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 제외 등 예외적 규정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자의 구성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 방법,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50명 미만의 사업에서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조직을 구성할 때 한계성 또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성을 인식하고, 현행 적용법규의 문제점을 파악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 방법

(1)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안전보건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정의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을 편제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안전보건관리조직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체이지만, 법률 용어로서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라는 구성원을 모두 충족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갖추는 완결체의 요건은 강학상의 분류라고 해석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충족되어야 안전보건관리조직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부과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관리감독체계로서의 활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조직체계의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하나의 동일한 사업에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사용종속관계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다.


(2)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관리조직
하나의 사업이 통일된 조직이 아닌 도급 또는 하도급의 형태로 다른 사업주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의 하자가 발생한다. 안전보건관리주체의 책임 범위, 사업자 간의 권한 조정, 안전보건활동의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으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위험성평가 등을 중복적으로 해야 하는지 등 비효율성과 역할한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사업의 경우, 하도급을 하거나 공동 도급을 하는 사업 형태에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며,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기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를 두고 관리감독의 체계를 형성하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리감독의 라인을 형성할 수 없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형태, 즉 안전보건총괄책임자만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원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겸직하도록 허용한 것은 사업장의 총괄관리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총괄관리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며, 총괄적인 권한은 2명 이상의 책임자에게 권한을 배분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50억 원 미만의 공사와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과 문제점'은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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