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13개 법인의 14명의 대표이사 대상 교육 진행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위주 교육 마련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중대산업재해 재발 방지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경영의식을 고려하여 안전문화요소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교육대상자는 분기별로 확정하며,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1분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3개 법인의 14명의 대표이사(1개 기업의 경우 공동 대표이사)이고 6월 10일에는 이 중 8명의 대표이사가 교육을 수강했다.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위주로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출처: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출처:고용노동부)

특히 이번 집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들로 구성됐다. 

 

강의 내용은 ▲안전문화이해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리더십,▲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역할 논의, 전문가 컨설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실행방안,▲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중대산업재해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로 진행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책임자 교육에서 “이번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중대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심 어린 관심에 있다" 며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경영책임자가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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