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제안

ⓒ지난 2014년 경북 경주시 마우라 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체육관 지붕이 붕괴되어, 부산외대 대학생 9명과 직원 1명이 숨지고,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03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사진출처-아시아투데이

Covide-19는 수년간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그중에서도 체육시설은 Covide-19의 집답 감염의 변수로까지 떠오르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올해 4월에 들어서며 방역수칙에 대한 완화 정책과 “WITH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체육시설의 가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Covide-19 팬데믹 이후의 체육시설은 그동안 눌렸던 심신에 대한 건강 욕구에 대한 폭발적인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년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정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개정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 조치로「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의무화」을 명문화하였으며, 2017년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에도 수시로 개정을 통하여 보완되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출처- 제천 소방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점검사항

점검 내용의 주요 구성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과 연계성을 지닌 시설물(건축)분야, 소방분야와 체육시설법의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 지도자 배치 기준 등에 대한 법규 준수 분야에 대한 점검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인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하여 등록(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및 신고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 수영장, 빙상장 등)에 대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행정직 또는 전문직)가 육안점검으로 시행하고 있다.

 

신고체육시설 중 소규모체육시설로 분류되는 헬스클럽, 당구장 등은 「시설정보종합관리시스템(SFMS)」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업자의 육안점검을 통한 자율점검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검은 반기별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분야 별로는 양호, 주의 , 불량으로 종합등급은 양호, 주의 , 사용중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법은 제정됐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안전점검 규정

 

문제는 현재까지도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이 지정한 반기별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는 현장에서 거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체육시설 세부 항목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 역시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주요 인력인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은 체육문화관련부서의 담당자로 1명~2명 정도가 다른 다량의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대도시는 현장 활동조차도 과다한 업무량으로 법규에 의한 실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공무원의 특성상 잦은 순환보직은 그 전문성을 떨어져 업무 효율성도 낮다. 특히 의무화되지 않은 소규모체육시설업자의 인식부족 및 미숙으로 인한 지원 업무만으로도 실질적인 안전점검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안전점검은 일부 시설만을 표본으로 하는 점검에 그쳐지고 있고, 일부 지자체 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외부업체에 용역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용역을 통한 안전점검은 법규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지침에서는 안전점검 실시자로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합동(전문가, 민간단체 등)성격의 점검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

가장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시행령 제3조에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개발공사 역시도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져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안전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취지를 지켜갈 수 있다.

 

더불어 지역 내 시설관리 전문공공기관으로써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한 노하우애 따 르는 신뢰성과 전문성, 상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효율성, 예산 활용의 투명성 및 적정성, 업무의 지속가능성 등을 사유로 가장 바람직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안전점검이란 사고 예방에 대한 가장 주요한 안전관리 기법 중 하나이다.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지고 그 시행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진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시행 여건의 합리적인 조성과 실질적인 현장적용,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실제 사고의 저감과 피해의 정도를 줄여가는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가 실현될 것이다. 


Covide-19 엔대믹으로 가는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과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제 2의 마우리 리조트 붕괴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또다시 일어날수 밖에 없다.

 

※ 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라이프가드 코리아'의 이사, 스포츠안전보건경영 컨설턴트, 2020 체육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연구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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