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3번째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고 공사장의 공사금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인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이던 6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떨어진 자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에서 발생한 3번째 중대재해 사고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8일 10시경 한화건설이 진행중인 인천 주안 도시개발 1구역 건설현장 내에 복합건물 신축공사 작업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경위로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조경용 석재를 건물 상부로 이송하던 중 건물 북측 코너 부분에 자재가 부딪히면서 나무파레트가 파손됐고, 지상부에서 별도 작업중이던 골조 협력업체인 백광도시개발 소속 A씨(67세)가 65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조경용 석재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떨어진 석재와의 충격으로 안전모가 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숨진 공사장의 공사금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현장에 도착한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등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으로 건축자재 이동 중 건축자재가 떨어지면서 떨어진 자재에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교육자료 등을 통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 사고를 포함하여 3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6일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작업자가 혼자 작업중 안전 센서 불량으로 기계에 신체가 끼여 사망했으며, 이달 17일에는 영종도 건설현장에서 보설치 작업중 40대 작업자가 설치중인 보가 낙하하면서 머리등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