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는 작업중 건설 자재를 양중하던 중 자재가 아래쪽으로 낙하하면서 작업자가 자재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인천 주안의 한 건설현장에서 건축 자재가 낙하하면서 아래쪽에 있던 직원이 자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이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고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 발생 개요
지난해 1월 22일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한 건설현장에서 외부 석재 마감공사를 위해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으로 자재 양중작업 중, 석재가 낙하하면서 아래에 있던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떨어지는 석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 예방 대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조치 실시, ▲작업계획서 준수 및 작업지휘자 배치, ▲보호구 착용 등이 있다.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업주는 석재 양중작업 중 석재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석재 양중작업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낙하 위험 등을 예방할수 있는 대책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작업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본 기사는 안전보건공단 국내 재해사례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