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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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경기 남양주시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도구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5분께 남양주시 다산동 가압장시설(수압을 높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 건설 현장에서 레버풀러라는 도구로 철골 기둥 수평을 맞추던 하청업체 소속 30대 중국인 노동자 A씨가 체인이 끊기며 튕겨나온 레버풀러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레버풀러는 자재를 원하는 위치로 끌어당기거나 무거운 물건을 상하로 당길 때 사용하는 도구다. 특히 제한 하중을 초과하거나 푹을 철판에 직접 걸엉서 사용하면 하물이 떨어져 작업자가 맞을 윙험이 있으며, 러그 및 피스 용접 부족으로 인해 권상시 파단에 의한 하물이 떨어져 작업자가 맞을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공사는 SM그룹 계열사인 삼환기업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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