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여부조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착수
-요진건설산업, 부사장급 CSO 선임 및 안전환경부 조직원 수 늘리며 안전조직 강화 힘썼지만 사고예방 못해,,,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8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승강기설치 하청업체 작업자 2명이 엘리베이터 추락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위반 혐의를 이중잣대로 조사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은 요진건설산업(주)이 시공업체로 공사금액 490억원의 공사현장이다. 때문에 요진건설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인 기업에 속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1호로 법 위반 혐의를 조사받는 기업이 됐다.

 

요진건설산업은 최근 3년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망사고가 없었던 건설사로 올해 초 정찬욱 건설사업본부장(부사장)을 CSO로 겸하여 선임한 바 있다. 기존에도 안전환경부라는 부장급 조직을 운영해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하여 부사장급 CSO를 선임해 안전 조직에 힘을 실어줬으며, 지난해 하반기 들어 안전환경부 조직원 수를 5명으로 늘리며 강화 움직임에 나섰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로 정의하고, 사고 당일인 8일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여부,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서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요진건설산업에 승강기를 공급한 기업은 현대엘리베이터로 알려졌으며, 요진건설산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승강기를 담당한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설치업체 A사와 함께 요진건설산업으로부터 승강기설치 건을 공동으로 수급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생산을, A사는 설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에 있어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책임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업체인 A사 사이에 원·하청 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쓸 수 있는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사고는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해 노동자가 숨진 만큼, 경찰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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