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화물용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 추락 사고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서 설치공 추락 사고]
✔ 재해개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남, 57세, 엘리베이터 설치공)가 지상 1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서 내부 판넬 조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준비작업 중 엘리베이터 하부와 지상 1층 바닥 사이 공간(높이 약 80cm, 폭 282cm)으로 실족하여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높이 6.2m)으로 추락하였고, 병원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입니다.

 

[재해발생 주요원인]
-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강장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방호울 등을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 화물용 엘리베이터 내부 판넬 조정 작업을 위해서는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를 세워놓고 승강장에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 후에 작업을 실시했어야 하나 엘리베이터를 지상 1층보다 높게 세워둬 승강장에 개구부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예방대책]
-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강장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방호울 등을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화물용 엘리베이터 내부 판넬 조정 작업을 위해서는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를 세워놓고 승강장에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 후에 피트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지하 1층 외 모든 층은 출입통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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