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숨진 근로자는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51.9%나 됐다.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임금근로자 1만명 당 사고 사망자 비율)은 2‱대에 진입했다. 2019년에는 1.72‱였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급증했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 중 1억~2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170명(37.1%)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억~120억원 미만에서도 81명(17.7%)이나 숨졌다. 공사 규모별로 각각 전년 대비 38명, 10명 증가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추락)이 3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뒤집힘(64명) 순이었다.
2018년 통계에서는 건설업 떨어짐 사고사망자 중 28%가 비계 설치 현장에서 발생한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주) 소속 형틀 목공이 지상 7층 옥탑 엘리베이터 피트 외벽 거푸집 해체 및 정리작업을 하던 중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형틀목공인 작업자가 지상 7층에서 작업하던 도중에 1층으로 자재를 가지러 옥탑 엘리베이터 피트 외부의 시스템 비계(높이 약 3.8m)에서 내려가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옥탑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치료 중 사망하였다.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예방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재해 발생 원인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미설치
○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미표시 및 근로자에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미주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재해 예방 대책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확보 철저
○ 통로 표시 및 근로자 교육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은
아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근배 근로감독관님의 제보내용입니다.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모든 근로감독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