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특징은 작업장보다 낮은 장소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추락재해는 건설재해중 가장 많은 재해형태로 중대재해로 연결되고 있으며, 충격부가 머리일 경우 상해가 크고 사망에 이르기 쉽다. 또한 충격장소가 딱딱할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고령일수록 상해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추락사고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예방 대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안전관리자 뿐만이 아니라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재해 사례

실제 지난 2019년 9월 16일경 청양군 소재의 중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지붕위 유리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3개동 공사였으며, 교사동 지붕재(유리패널, 135킬로그램/장) 설치 작업 중 유리가 시공되지 않은 개구부 (1.3m x 1.7m)에 발을 헛디디면서 콘크리트 바닥(H≒9.5m)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재해 상황도/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 이근배근로감독관 자료제공
ⓒ재해 상황도/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 이근배근로감독관 자료제공

같은 달 27일에는 서산시 소재 자동창고 지붕 및 외부 패널보수공사시, 창고 지붕에서 패널(1,200cm x 100cm x 7.5cm) 고정 중 패널이 시공되지 않은 개구부에서 공장 내부로 떨어져(약 12.0m) 안전대 부착설비(PP로프, ∅16mm)에 매달렸으나,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머리가 공장 내 크레인 마스트 돌출부 등에 부딪혀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자동창고 지붕 패널 보수작업중 떨어진 재해상황도/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 이근배근로감독관 자료제공
@자동창고 지붕 패널 보수작업중 떨어진 재해상황도/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 이근배근로감독관 자료제공

 

재해 예방 대책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업재해 예방지도과의 이근배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에 적합한 안전대 부착 및 추락방지 조치 , ▲작업계획서 작성,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근배 근로감독관은 추락위험이 높은 지붕에서 유리설치 작업 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수평 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또는 이동하도록 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특히 안전대 부착설비로 로프를 설치할 때에는 사고발생 시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로프가 처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반경을 고려하고, 작업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작업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거나, 안전블록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작업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전블록 이미지/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 이근배근로감독관 자료제공
ⓒ안전블록 이미지/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 이근배근로감독관 자료제공

더불어 추락위험이 높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진행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후 올바르게 착용(안전모 턱끈 체결 등)하고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조치들이 형식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지켜지도록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은
아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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