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경 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건물 외부 마감공사인 치장벽돌 쌓기 작업 중에 외부비계 지상 3층높이에 있는 4단 작업발판에서 각재를 비계 외측을 통해 5단 작업발판으로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약 7.2m아래 지상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걸고 작업 또는 이동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가 실시되지 않았고, 안전모착용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시 밝혀졌다.
산업재해사고가 특히 소규모 작업중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조치및 안전활동들이 현장에서 지켜질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사례를 통해 이러한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안전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 발생 상황도
2019년 10월 10일(목) 16:08경 ○○시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건물 외부 마감공사인 치장벽돌 쌓기 작업 중 외부비계 4단 작업발판(지상 3층)에서 각재를 비계 외측을 통해 5단 작업발판으로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다 중간난간대가 해체 된 작업발판 외측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2m아래 지상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 발생 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비계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중간난간대)이 해체(높이 107cm 개구부 형성)되어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 작업시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걸고 작업 또는 이동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재자가 단독으로 안전난간(중간난간대)이 해체되어 추락위험이 높은 비계작업발판 상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지급 및 착용 등의 조치 없이 각재를 해체하여 비계 외측을 통해 상부로 운반하는 작업 중 재해 발생하였다.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철골 보 등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개인보호구(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나,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였다.
재해 예방 대책
❍ 추락방지조치 철저
- 추락위험이 높은 비계 작업발판 상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의 안전시설을 항시 유지하거나, 부득이 안전난간 등을 임시로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를 걸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조치 철저
-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안전은
아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근배 근로감독관님의 제보내용입니다. -
※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모든 근로감독관님들과 안전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