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달 18일 오전 11시경,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한 알루미늄 가공 제조업체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CNC 선반으로 알루미늄봉을 가공하던 중 회전에 의해 휘어진 가공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발령 여부도 검토 중이다.
맞음 사고의 유형
맞음 사고는 기계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기계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는 기계 설비를 위험한 상태로 두거나 설비 파손으로 인해 작업 중인 근로자가 파손된 부품에 맞는 안전 사고이다. 실제로 2024년 11월 14일 오전 09시 10분경 전북 익산시 소재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가 파손되며 움직이는 관에 맞아 사망한 사고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작업중인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는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며 맞음 사고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사고 사례로 2025년 5월 16일 경북 경주시 플라스틱 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떨어지는 금형에 맞아 사망한 사고, 2025년 5월 30일 전북 익산시 철거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굴착기로 운반 중인 콘크리트 더미에 맞아 사망한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원동기ㆍ회전축 위험방지 규칙
이번 사고는 특히 회전물에 맞아 발생한 맞음 사고이므로 회전체에 초점을 맞춘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7조, 제88조, 제90조, 제96조에서 원동기ㆍ회전축의 위험방지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위험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기계 등에서 작동부분의 돌기물, 동력전달 부분, 조속 부분에 방호 조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에 덮개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울은 충분한 강도의 철선 등으로 엮어 위험부위를 감싼 망이다. 슬리브는 전축 등이 돌출하지 않도록 축의 외주에 끼워서 사용되는 원통형의 부품이다.
맞음 사고 예방 측면에서 이러한 방호 조치는 특히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날아오는 가공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물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작기계 가공작업시에는 절삭 칩이 날아와 작업자가 맞을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가 칩의 비산이나 공작물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의 덮개 또는 울로 방호해야 한다.
이외에도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이 천 비닐 와이어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한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 축이음 벨트 풀리의 회전부위 등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산재예방시설 지원 사업
이처럼 회전체 사고를 비롯한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방호 설비의 설치와 사업장 설비의 개선 및 교체가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설비 교체 및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들을 위해 '2025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기계기구 교체나 방호장치 설치, 유해요인 개선 설비 등에 대해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회전체 사고처럼 기계적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는 기술진단과 연계된 컨설팅도 제공되어,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번 사고는 방호시설을 비롯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의 부재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전체 사고는 반복되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과 현장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 예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