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감독제도·기후대응 등 전방위 강화…중소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이미지-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생성 책임자: 김희경), Gam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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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2025년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실행과 증거 중심’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조치, ▲위험성평가 제도 강화, ▲기후위기 대응 의무화 등 핵심 제도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서류 준비를 넘어서 실제 실행과 참여, 기록이 법적 기준이 되는 만큼, 현장 실무자들의 대응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위험성평가, 단순 점수에서 '참여 기반 실행'으로 전환

ⓒ인포그래픽-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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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위험성평가 제도의 인정 기준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된다. 또한 실행 수준 평가 비중은 기존 50%에서 60%로, 근로자 참여 항목은 20%에서 25%로 강화된다.

 

중요한 변화는 ‘문서 작성’보다 ‘실행 결과와 참여 내역’이 인정 여부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인정사업장은 최소 1회 이상의 사후 점검을 받게 되며, 중소사업장도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감독제도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행 점검' 대상 포함

ⓒ인포그래픽-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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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악의적·반복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기획감독을 본격화하며, 감독 이후 ‘이행 여부 확인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대상에 포함돼, 기존의 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상시적인 안전보건 문서 관리와 고위험 작업 시나리오 구축이 핵심 대응 전략으로 제시된다.

 

 

기후 변화 대응, 이제는 ‘법적 의무’…폭염도 안전관리 대상

이달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폭염 대응이 법적 의무로 명시됐다. 그늘 제공, 수분 공급, 휴식 보장, 작업 중단 기준 등이 ‘보건조치’ 항목으로 명문화되어, 단순한 현장 배려가 아닌 법적 조치가 됐다.

 

작업계획 수립 시 폭염 시나리오와 변경 절차를 포함시키고, 이동식 에어컨 등의 장비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보건관리자의 독립성 강화…해임 시 '사유 증빙' 제출 의무화

올해 2월부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위탁계약을 종료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임계약서에는 해임 사유, 절차, 통보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불합리한 외압이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건설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인포그래픽-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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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이 평균 19% 인상되며,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비율도 70%(2025년 기준)에서 100%(2026년 예정)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가스농도 센서, 추락 감지 장비, AI 분석 드론 등 첨단 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ROI(투자 대비 효과) 보고서, 도입 효과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형식적 관리에서 탈피해 실질적 실천과 증거 기반으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옮겨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위험성평가에서 기후대응까지, 모든 제도가 실제 작동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에서 실무자의 일상적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이번 개편 내용을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및 '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각 사업장은 제도별 시행 일정에 맞춘 사전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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