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생성 책임자: 김희경),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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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법규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율이 낮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달 19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93.5%가, 교차로 우회전 구간에서는 68.2%의 차량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93.5%가 일시정지 안 해

이번 조사는 서울 5곳, 경기 5곳, 인천 2곳 등 총 12개 지점에서 1,08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93.5%인 1,013대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실련 이윤호 사무처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CCTV 및 무인 단속 장비 확대와 함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LED 점멸 경고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10대 중 7대가 위반…사업용 차량 위반율 더 높아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율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2,900대의 차량 중 1,978대(68.2%)가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사업용 차량(버스, 택시, 택배차량 등)의 위반율이 71%로, 비사업용 차량(67%)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는 제1우회전 구간에서 62.5%의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으며, 제2구간에서는 35.9%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수석연구원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우회전 신호기 확대와 함께 운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M(개인형 이동장치)도 법규 위반 심각…헬멧 미착용·불법 주차 다수

PM(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운행 실태 조사에서도 법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287대 중 247대(86.1%)가 법규를 위반했으며, 그중 57.5%는 안전모를 미착용했고, 42.5%는 불법 주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실련은 "PM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심각하다"며 "헬멧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강화,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에도 여전한 위반, 단속 및 시설 개선 필요

정부는 2022년 7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도 시행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법 시행 이후에도 위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실질적인 단속 강화와 운전자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발생한 우회전 사고 사례들은 법규 위반이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지난 2월 18일 서울 강남구에서는 레미콘 차량이 우회전 중 50대 여성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1월 19일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3명을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우회전 전용 신호 확대, CCTV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 확충 등의 정책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법 집행력 부족과 운전자 인식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이 단순한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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