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내 탱크 폭발 충격으로 인한 추락 사망 사고 발생
- 작업 전 반드시 잔류 가스 농도 측정하고, 위험성 확인해야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3일 오전 11시 경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의 한 배터리 처리업체 공장에서 탱크 폭발로 인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공장 소재의 옥외 기름탱크 수리 작업 중 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충격으로 인하여 6m 아래로 추락한 재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탱크 폭발사고, 추정되는 원인은?
먼저 탱크 내부의 폭발성 물질 관리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재생원료 제조공장의 특성 상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탱크 내에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잔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했을 수 있다.
또한 용접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는 화기 및 고온 작업은 폭발 위험 지역에서 금지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불꽃과 열이 발생하여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위험 작업은 반드시 사전 평가를 통해 위험성을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져야 이러한 폭발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스 폭발 사고 예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험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작업 전 탱크 내부의 잔류되어 있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철저히 제거해야 하며, 탱크 내부의 산소 농도 및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위험성을 확인한 뒤 작업하여야 한다.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등이 발생하거나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화기 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 중 화재 방지를 위한 방폭(방폭 공구 등) 장비를 사용하고, 작업 환경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여야 하며, 방폭 작업복같은 안전 장비 또한 필수적이다.
작업자들에게 폭발성 물질 및 고온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교육하여야 하며 훈련을 통해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처저한 사전 준비와 안전 조치를 통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