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추가 피해 막기 위한 총력 대응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10일 오전 11시 15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유류 저장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다쳤으며, 이 중 1명은 의식 불명 상태로 중태에 빠졌다.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나머지 1명도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탱크 위에 올라가 있던 작업자 2명은 탱크에 저장된 물질의 양을 채취 봉으로 재는 작업 등을 하다 탱크 안에 있던 유증기에 불꽃이 튀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93명과 장비 40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전 11시 38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의 심각성이 크거나 확산 가능성이 높을 때 발령된다. 현재 저장탱크 주변에는 다른 저장탱크 4~5기가 인접해 있어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폭발 직후 발생한 화재로 인해 검은 연기가 크게 퍼지면서 울산소방본부에는 20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 소방 관계자는 “추가 폭발 위험이 있어 신속한 화재 진압과 함께 유류 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는 각종 액체화물을 저장·이송하는 업체로, 이번 사고가 인근 산업단지와 물류 시설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울산 온산공단 유류 저장 탱크 폭발 사고는 탱크 안에 있던 유증기에 불꽃이 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탱크로리 및 유류 저장탱크 관련 폭발 사고 원인들
해당 사고의 원인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사 및 동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에 발생했던 탱크로리 및 유류 저장탱크 폭발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탱크로리 및 유류 저장탱크의 폭발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정전기 발생, 기계적 결함, 운영상 부주의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화학적 원인
화학적 원인으로는 탱크 내부의 압력 상승, 위험물질 간의 부적절한 혼합, 과산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등 반응성이 높은 물질 간의 접촉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2020년 7월 21일 인천 STK케미컬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사고는 과산화수소가 저장된 탱크에 수산화나트륨이 잘못 주입된 후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전기 및 전기적 원인
정전기 및 전기적 원인으로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마찰 전기, 펌프 및 필터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축적, 유증기 존재 상태에서의 방전 등이 폭발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발간한 "정전기 방전에너지에 의한 화재·폭발의 실험적 규명 연구"(2006년) 및 "정전기 착화에 의한 분진 화재폭발사고 저감 연구"(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증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정전기가 방전될 경우 폭발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성은 위험물 운반 탱크로리 뿐만 아니라 정유시설, 가스 충전소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기계적 원인
기계적 원인으로는 압력방출장치 미설치, 브레이크 고장이나 타이어 파손 등의 문제도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 특히, 위험물 운반 차량 및 저장탱크는 높은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유지보수 불량으로 인해 압력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폭발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이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운영상 원인
또한, 안전수칙 미준수, 부적절한 화물 적재, 운전자의 피로 및 과속 등 운영상의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4년 1월 21일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사고는 휴먼에러(Human Error)로 인해 발생한 사례다. 신입 직원이 충전 후 가스관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가스가 누출되었고, 결국 폭발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자의 감독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현장 실태와 괴리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종 및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 재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