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7일부터 산재근로자가 민영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산재보험급여 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보험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재근로자가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간소화해, 민영보험금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동의 하에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는 이제 보험사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는 절차만으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에서 발생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산재근로자는 보다 간편하게 민영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 및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82,170건의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이 발급되고, 정보공개청구가 6,013건 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공단의 업무 부담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는 종이 서류의 진위 확인 부담이 줄어들어 사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은 ‘보다 쉽고, 보다 간명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은 2024년 상반기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PM 콘서트)에서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정책혁신 방안을 실제로 실행한 사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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