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생도 4대 보험 필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단속 강화 및 자진 신고 캠페인 진행 ... 미시정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ㄱ씨는 사업주의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알바생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신청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국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과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된 근로자 전체 보험료, ㄱ씨가 받은 보험급여의 절반(50%),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해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달 7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공단은 전담 인력을 투입해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벌이고,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일부 고의적으로 미가입한 사업주를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 홍보기간 동안 미가입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에 근로자 보수를 기재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해 사업주의 보험 사무 부담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