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고 예측과 방지 위하여 '안전지수제' 도입,,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 기존과 달리 안전의식과 직무수행능력 정량화하여 반영,, 실효성 있는 평가 추구
- 상벌제도 통한 공사 현장 안전수준 향상 기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서울시가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안전 점검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나 관리자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안전 점검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일회성 대응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 결과 중복 점검이 발생하거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만든 평가 기준으로, 7개의 영역 지수와 24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건설공사장 안전지수 세부지표/사진- 서울시
ⓒ서울시 건설공사장 안전지수 세부지표/사진- 서울시

평가 영역은 ▲작업자 안전의식, ▲관리자 직무수행, ▲작업환경, ▲시설·장비, ▲고위험 관리, ▲작업계획, ▲안전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기존에는 반영하지 못했던 작업자 안전의식과 관리자 직무수행 등 비가시적인 평가 항목을 정량화하여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지수제 상벌기준/사진- 서울시
ⓒ안전지수제 상벌기준/사진- 서울시

또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기반으로 안전지수 등급을 매기고 상벌을 부여한다. 안전관리 능력 수준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점검 면제 및 입찰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반면, 안전지수 평가 점수가 3개월 연속으로 ‘매우 미흡(60점 미만)’으로 평가되는 경우,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부여한다. 특히, 평가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안전지수제는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되며, 공사장의 안전 수준을 파악하고 사고를 예측하여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에 대해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며 안전지수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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