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전원을 차단하고 다른 근로자의 조작을 방지한 후 작업을 실시 당부,,
- 안전관리를 위해 참고해야할 국내 법규 및 해외 법규
- 사내 자체 체크리스트 작성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해외 법규 사항 3가지
[세이프티퍼스트 닷 뉴스] 지난 24년 7월 25일 오전11시 18시 경 부산 사하구 소재 빙과류 제조 사업장에서 로봇 점검 작업 중 로봇이 작동하며 재해자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사고는 상자를 운반하는 로봇에 작업자가 끼인 사고로, 사고가 발생후 재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였다.
작업자가 소속된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청은 로봇 자체 결함으로 인해 로봇이 갑자기 작동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해당 사고사례를 각 지역의 안전관리자와 사업장에 전파하고, 산업용 로봇 수리, 검사, 조정 등의 작업 시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다른 근로자의 조작을 방지한 후 작업을 실시 당부했다.
산업용 로봇 관련 안전 법규와 대응 방안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 「교시 등」
제 222조 「교시 등」에서 로봇의 예상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운전 중 위험 방지」
제223조 「운전 중 위험 방지」에는 안전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의 경우 감응형 방호장치(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8M이상의 안전방책(울타리)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4조 「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
제224조 「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에는 산업용 로봇의 수리, 검사, 조정, 청소, 급유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기동 스위치에 "작업 중"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의 3가지 조문이 모두 담긴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아차사고,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 특성에 맞도록 자체적인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해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운전 중 위험 방지」는 로봇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로봇 작업영역에 울타리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협동작업 수행하는 로봇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울타리 설치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
작업자의 실수나 고의적인 접근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 설치 예외』에 해당하는 수준의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사내 표준을 강화한다면, 작업자의 불안전행동시에도 사고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KS ISO 규격은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국제 규격에서 채택한 대한민국의 국가 규격이다. KS B ISO-10218-2 (로봇 및 로봇 장치- 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산업용 로봇으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호벽의 종류, 틈크기 등을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하고, 보호장치가 보호 영역 내에서 리셋 제어가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국외 산업용 로봇관련 법규 - 일본과 미국 가이드
일본의 노동안전위생 규칙 제 150조의 4 「운전 중 위험 방지」, 노동안전위생 규칙 제 150조의 5 「검사 등」의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 및 223조와 매우 유사하다.
미국의 OSHA Standards의 주요 내용은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등으로 부터 통행바닥과 작업장 바닥을 보호, ▲작업장에서 소음 노출의 영향을 평가하고 보호 조치, ▲배선, 도관, 차단기, 모터 등과 같은 전기장비를 안전표준에 따라 제공 및 설치에 관한 항목들을 체크리스트에 추가하고 있다.
◈OSHA Standards 29 CFR 1910.22 General Requirements Walking Working Surface의 주요 내용에 따른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등으로 부터 통행바닥과 작업장 바닥을 보호』
◈OSHA Standards 29 CFR 1910.95 Occupational Noise Exposure의 주요 내용에 따른 『작업장에서 소음 노출의 영향을 평가하고 보호 조치』
◈OSHA Standards 29 CFR 1910 Subpart S Electrical의 주요 내용에 따른 『배선, 도관, 차단기, 모터등과 같은 전기장비를 안전표준에 따라 제공 및 설치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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