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언택트 교육의 중요성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인정

 안전보건공단(이사장 : 박두용)에서 그 동안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주,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교육으로 전환되어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해당 교육은 교육비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무료교육으로써, 이수시 교육이수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과목 안내 - 안전보건공단 제공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과목 안내 - 안전보건공단 제공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정기교육으로 인정(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등 집체교육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업주들의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시행 등에 대한 고민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신청방법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https://www.safetyedu.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상단 목록 중 인터넷교육신청 - 코로나19(한시적) 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교육 이수 후 반드시 수료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대리참석 등 불법적인 행위 적발시 교육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 출처-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이미지
ⓒ자료 출처-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이미지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택트시대를 맞이한 이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교육의 효과가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진가가 충분히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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