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부분 역시 달라졌다.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지 이미 기사를 통해 알고 있는 이들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작업자별로 어떻게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번 소개할 영상은 세이프 LEE(법적 안전문서관리채널)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새롭게 바뀐 개정안으로 인해 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현장의 실무자들을 돕고자 제작된 영상으로, 법 개정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현장의 노하우를 담아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현재 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하면서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관계법에 대응을 어려워하는 사업주나 안전관리자들을 돕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에는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전보건교육 개정사항, ▲안전보건교육 개정사항 총정리, ▲개정사항 적용 예시, ▲개정된 안전보건교육 관리방법, ▲안전교육 시간 감면 기준, ▲교육결과 증빙방법, ▲유해위험요인 분류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실제 법을 적용해야 하는 현업의 담당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업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경험이 담긴 노하우들이 소개되어 있고, 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하면서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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